PARENTS & GRANDPARENTS SPONSORSHIP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선착순제 혹은 등록후-무작위추첨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청자는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어야 하며 재정적으로 본인의 가족과 부모 및 조부모님의 가족까지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소득 증빙은 초청자와 초청자의 배우자의 총 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부양능력 입증을 위한 소득은 최근 3년치의 소득을 Notice of Assessment (NOA)를 통해서 증빙을 해야 하며 초청한 부모 및 조부모를 향후 20년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
01
신청서 접수하기 (부모/조부모)
04
초청자 자격심사
(인터뷰요청 가능)
02
초대장(Invitation) 발급
05
영주권 승인 및 PR카드 수령
03
영주권 서류 접수 (60일이내)
SPOUSE SPONSORSHIP (COMMON LAW)
배우자 초청 (사실혼 초청)
배우자/사실혼 초청이민의 방식은 캐나다 내에서 혹은 해외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정의에는 동성과의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도 인정됩니다.
✔️ Inside Canada
피초청인이 캐나다에 입국해서 오픈워크퍼밋을 받으며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방식
초청자가 영주권자, 시민권자일 경우 가능
✔️ Outside Canada
피초청인이 캐나다이외의 국가에서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입국하는 방식
초청자가 시민권자일 경우 가능
초청인(스폰서) 자격조건
-
만18세 이상
-
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
-
장애가 아닌 이유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아야함
-
부양능력에 대한 재정증명 (소득증명 및 기타증명 제출)
초청인(스폰서) 신청 금지기간
-
이미 다른 배우자를 초청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배우자를 초청한 이력이 있는 초청자가 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지 3년 미만인 경우
-
초청자가 배우자 초청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미만인 경우
초청대상자 자격조건
-
만18세 이상
-
법적 혼인 관계 배우자
-
사실혼일 경우 1년이상 Common-Law 자격증명
신청 절차
01
배우자/사실혼 신청서 작성
03
배우자 및 사실혼인 자격심사
02
초청자 자격심사
04
영주권승인
DEPENDENT CHILDREN SPONSORSHIP
자녀 초청
자녀초청이민은 자녀가 만 22세 미만일 경우와 현재 미혼이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재정적으로 부양할 수 없을 경우 만 22세가 넘어도 자녀 초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친척초청
-
입양아
-
형제, 자매, 조카, 손자, 손녀 (단, 만18세 미만이며 부모와 주변친척이 없는 경우)
신청 절차
01
자녀초청 신청서 작성
03
스폰서쉽 통과
02
초청자 자격심사
04
영주권 승인 및 발급
SUPER VISA
슈퍼 비자
2011년부터 시작된 부모/조부모 초청 비자입니다. 10년 유효한 비자이지만 최장 2년마다 신분을
갱신할 필요없이 캐나다에 있는 가족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7일부터는 체류기간을
캐나다 입국당 5년으로 연장하고 5년이후에는 2년 연장이 가능해져 최대 7년 체류가 가능해졌습니다. 슈퍼비자는 캐나다에서 체류만 가능한 비자이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초청인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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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 또는 캐나다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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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거주하는 자녀 또는 손자(초청자)가 보낸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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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또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의료보험 가입 (입국일로 최소 1년 유효한 보험, 최소 $100,000 커버되는 액수, 의료보험비 납부 영수증)
-
경제적 지원 여부를 위한 최저 소득 금액(초청 부모, 조부모의 수 포함된 가족수로 계산)
슈퍼비자 신청자격 (부모/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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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조부모여야 합니다. (자녀, 손자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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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외 나라에서 슈퍼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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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가능한 사람 (범죄기록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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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용 건강검진 (질병유무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