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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SPONSORSHIP
가족초청이민

가족 초청 이민은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가 본인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으로

배우자/사실혼,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초청

PARENTS & GRANDPARENTS SPONSORSHIP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선착순제 혹은 등록후-무작위추첨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청자는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어야 하며 재정적으로 본인의 가족과 부모 및 조부모님의 가족까지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소득 증빙은 초청자와 초청자의 배우자의 총 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부양능력 입증을 위한 소득은 최근 3년치의 소득을 Notice of Assessment (NOA)를 통해서 증빙을 해야 하며 초청한 부모 및 조부모를 향후 20년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

01

신청서 접수하기 (부모/조부모)

04

초청자 자격심사

(인터뷰요청 가능)

02

초대장(Invitation) 발급

05

영주권 승인 및 PR카드 수령

03

영주권 서류 접수 (6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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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USE SPONSORSHIP (COMMON LAW)
배우자 초청 (사실혼 초청)

배우자/사실혼 초청이민의 방식은 캐나다 내에서 혹은 해외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정의에는 동성과의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도 인정됩니다. 


✔️ Inside Canada

피초청인이 캐나다에 입국해서 오픈워크퍼밋을 받으며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방식

초청자가 영주권자, 시민권자일 경우 가능

✔️ Outside Canada

피초청인이 캐나다이외의 국가에서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입국하는 방식

초청자가 시민권자일 경우 가능

초청인(스폰서) 격조건

  • 만18세 이상

  • 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

  • 장애가 아닌 이유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아야함

  • 부양능력에 대한 재정증명 (소득증명 및 기타증명 제출)

초청인(스폰서) 신청 금지기간

  • 이미 다른 배우자를 초청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배우자를 초청한 이력이 있는 초청자가 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지 3년 미만인 경우

  • ​초청자가 배우자 초청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미만인 경우

초청대상자 자격조건

  • 만18세 이상

  • 법적 혼인 관계 배우자

  • 사실혼일 경우 1년이상 Common-Law 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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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01

배우자/사실혼 신청서 작성

03

배우자 및 사실혼인 자격심사

02

초청자 자격심사

04

영주권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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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CHILDREN SPONSORSHIP
자녀 초청

자녀초청이민은 자녀가 만 22세 미만일 경우와 현재 미혼이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재정적으로 부양할 수 없을 경우 만 22세가 넘어도 자녀 초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친척초청

  1. 입양아

  2. 형제, 자매, 조카, 손자, 손녀 (단, 만18세 미만이며 부모와 주변친척이 없는 경우)

자녀초청

신청 절차

01

자녀초청 신청서 작성

03

스폰서쉽 통과

02

초청자 자격심사

04

영주권 승인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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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VISA
슈퍼 비

2011년부터 시작된 부모/조부모 초청 비자입니다. 10년 유효한 비자이지만 최장 2년마다 신분을

갱신할 필요없이 캐나다에 있는 가족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7일부터는 체류기간을

캐나다 입국당 5년으로 연장하고 5년이후에는 2년 연장이 가능해져 최대 7년 체류가 가능해졌습니다. 슈퍼비자는 캐나다에서 체류만 가능한 비자이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초청인 자격조

  •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 또는 캐나다 영주권자

  • 캐나다에 거주하는 자녀 또는 손자(초청자)가 보낸 초청장

  • 캐나다 또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의료보험 가입​ (입국일로 최소 1년 유효한 보험, 최소 $100,000 커버되는 액수, 의료보험비 납부 영수증)

  • 경제적 지원 여부를 위한 최저 소득 금액(초청 부모, 조부모의 수 포함된 가족수로 계산)

슈퍼비자 신청자격 (부모/조부모)

  • 만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조부모여야 합니다. (자녀, 손자는 안됨)

  • 캐나다 이외 나라에서 슈퍼비자 신청

  • 캐나다 입국가능한 사람 (범죄기록 없어야 함)

  • 이민용 건강검진 (질병유무체크)

슈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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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문의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해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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